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소정근로일 이후를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