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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유제니
사랑스런유제니22.08.13

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치과병원 주5일제 평일 하루 (매주 쉬는날 다름)

일요일 고정 휴무있어요. 9월말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요

만약 연차가 11일이 남아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으면 얼마가 나올지와 (연봉은 4000, 세후로 290만원 입니다) 만약 남은연차를 다쓰고 나가게 된다면 9월 중순쯤 퇴사할거같은데 퇴사일이 궁금합니다!

9/24,9/30 쉬는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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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월급(세전)÷209×8×미사용일수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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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통상시급은 약 13,875원(290만원/209시간) 입니다.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계산되는 연차휴가 1일당 보상금액 111,004원에 잔여 휴가일수 11일을 곱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1,221,052원이 산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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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주 5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일 1일, 일요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경우, "11일×4,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 1,403,509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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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후 / 209 x 8로 계산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 소진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연차를

    쓰는지를 알아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일만 연차를 쓴 것으로 카운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접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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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290만원 중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되며,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연차휴가사용일과 휴무일을 함께 카운팅하면 됨)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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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소정근로일 이후를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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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 8시간 근무, 기본급만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 11일치는 141만원 정도입니다.

    • 퇴사일은 연차를 다 소진 후 자동으로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당사지간의 퇴사일 합의,근로계약서상의 사직 효력발생시기 특약 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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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의 월급과 월급의 임금항목을 보아야 연차유급휴가 수당 가격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세전으로 30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임을 가정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가격은 11,833원 이상(=3,000,000/209*8)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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