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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개59
대단한개5922.08.12

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근무지인 강남역이 물에 잠겨 근무하는 빌딩이 정전되어 그 다음날인 화요일 아침에 전기가 안들어와 근무를 할수없어 휴원한다는 연락을 받아 전 직원 하루 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급 또는 개인 연차사용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정말 무급또는 제 연차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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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천재지변이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법 제46조 미적용),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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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전으로 인해 휴업을 할 경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용자가 이러한 휴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이 아니고, 집중호우로 인해 정전되어 사용자가 사업계속을 일시 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민법 제53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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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사용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무급처리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휴업수당 예외사유인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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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너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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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폭우와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급휴뮤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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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장마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 지급과 별개로 휴업일에 개인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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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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