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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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직원소유로 보는게 맞는것 같지만 회사에 따라 직원이 책을 집에가서보기도 하지만 퇴사시 반납을 하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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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파일 삭제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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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지막에 발생하는연차는 2021년 12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 입니다.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를 이유로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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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2개 가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에 대한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주말알바여서 평일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 경우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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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중 구직활동 및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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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월력으로 한달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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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동안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에 없더라도 실제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문서파일(출퇴근기록) 근무시간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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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인상이 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연도 7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토대로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연금보험료가 재산정되어 1년동안 동일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상된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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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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