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곳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정규직, 파트타임 알바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사장과 사장 배우자는 미포함)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는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주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우선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근로자인데 교부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사용자에게 묻게 됩니다. 확답은 불가하지만 처음 실수한 부분이라면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점에 비하여 해고는과한 처분이라고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대한 문의 드려요 확신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 3개를 소진하고 29일 퇴사로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26일에 퇴사처리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뭘 쓰든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회사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걸로보입니다. 잘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기재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승계 조건이라면 B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명시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승계 조건이라면 B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명시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