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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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위조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받은 시급에서최저시급과의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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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하게 됩니다.2. 산재처리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때문에 일단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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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직원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2.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팩스로 공단에 보내도 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하기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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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5일근무자의 경우라면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근로가 21.7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 이라면기본급 2,163,113 연장수당 336,887으로 책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9시간 = 8 x 5 + 8(주휴시간) x 4.345* 21.7시간 = 5(한주 연장근로시간) x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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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요건 및 대상을 정할 수 있지만 보조교사와 연장반교사 들이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제8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상여금, 성과급, 그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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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이라면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일시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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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의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3. 법에 따라 한주에 1회 이상은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무는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휴무가 적은 경우 한주 52시간 근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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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되고 있고 이외의 추가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할 수 있지만 계약에 따라 매일 제공하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상사의 기분에따라 단축하여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정식 건의하여 재량으로 부여되는 추가 휴게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확정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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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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