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정산 및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19년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2.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소멸한 연차가 있다면 제외가되고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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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사장이그만두라는 분위기른 만들어 그만두면 계약서엔 갑이 3일치 알바비를 준다라는 식인데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0조에 따라 3일치의 통상임금의지급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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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인정 여부(컴퓨터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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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대리는 변호사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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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해당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실제 폐업한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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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결성조건및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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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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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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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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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선배분에게 질문자님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중단하도록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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