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보험료, 고용지원금 등 기업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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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2022년 1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하신다면 17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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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퇴사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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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겸직내용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겸직의 구체적 범위 및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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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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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31일까지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된다면 12월 27일부터 근무하는 공기업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26일에 퇴사를 하여 다음달에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전월 26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되기 때문에 27일 취득신고를 하는 공기업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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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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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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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재차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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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외 프리랜서 근무 시 월급 통장을 다른 분의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겠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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