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구두의 해고통보도 가능하지만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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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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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 중복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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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에 대한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횡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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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장의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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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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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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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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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종이문서가 아닌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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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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