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대체휴무, 대휴, 보상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말포함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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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그리고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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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다릅니다. 3.3% 세금처리만 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질문자님 보험료의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3. 세금 빼고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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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식대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법상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4.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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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2개월 전 고지의무를 근거로 질문자님에게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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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일단 지급하고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3. 결근이 없었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식대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입금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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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소급하여 가입을 하면 대략 2 ~ 3일정도 후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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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규 회사로 입사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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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하시려는 경우라면 카톡이나 통화녹음으로 해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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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변경 시 회사규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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