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기간제 기간만료후 공개채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여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2년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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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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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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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촉진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일부만 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촉진제 시행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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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정으로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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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위해제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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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의 일부도 포함이 되므로 3개월간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다면최저임금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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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중 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한 연차와 연차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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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와 관련한 규정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두 사업장이별개의 사업장인 경우라면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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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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