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실 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통상 네트제(net)라고 부릅니다. 실무상 의사 또는 약사분들을 대상으로 네트제를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네트제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차피 네트제로 체결하여도 퇴직금 등은 실 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환급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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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받던 수당을 퇴사정산시 모두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라고 하여 무조건 임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과 임금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퇴직금 산정 시 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했으므로 이를 모두 임금으로 봄과 동시에 과세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수당과 식대를 과세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부분은 세무와도 관련된 것이므로 별도 세무사님께도 상담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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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형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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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부담금 납입해주시면 되십니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9개월 간의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하셔서 납입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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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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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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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사회초년생 임금인상 과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구두로 정한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새로운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끝까지 구두로 약속한 임금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특정 근로자의 시급을 인상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의견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특정 근로자의 시급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단순히 이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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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업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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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의 종료시점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2. 정식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또한 기관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정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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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관련 징계등기가 왔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고, 사직서를 반려한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니,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질문자분께서 더 이상 근로 의사가 없으시면 회사의 징계처분(해고 등)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회사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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