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취업을 했을 때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최종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기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셔서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중간수입(다른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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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전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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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에 미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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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6월 7일의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있어 6월 5일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임금을 6월 5일까지만 지급한 것은 별도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6월 5일자 계약만료로 처리한 것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게 신고한 것으로 정정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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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들어가신다면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임금피크제를 들어가고 정년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액이 적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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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신다면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11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계연도는 그 회계연도 기준시점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며,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각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 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최초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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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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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일의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는 업무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크게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후자로 직원들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연차일수가 적으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여름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대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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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대학 강사직을 맡을 때 보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른 회사 직원으로 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분께서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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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정확히 1년만 근무할 경우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1년 이상 근무할 경우(366일 이상)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2.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주 18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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