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일은 질문자분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까지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외출을 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 또는 경위서 제출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격리와 관련된 사안은 보건당국의 행정영역이므로 회사가 자가격리위반 등을 이유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체크 또는 회사의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질문자분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 등 불리한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당한 처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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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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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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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후 2시가 업무시작 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로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근로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이 하나도 없어 문제가 됩니다. 3. 따라서 오후 5시 또는 오후 6시 정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근무종료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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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잠깐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까지를 곧바로 휴게시간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모두가 업무에서 벗어나 티타임 또는 간식시간을 갖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점심시간에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다른 사유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과 상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점심시간 중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더 많은지 여부 등을 따져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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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들어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판단한되3월 전체 기간 +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2월 전체 기간 + 1월 전체 기간 + 2월 무급으로 격리된 기간(12월이 되겠지요)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이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 3월+1월+12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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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과 업무인수인계 기간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협의하여 정하면서 업무인수인계 여부를 함께 결정함이 보통입니다. 만일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도 별도 요청한 내용이 없으면 업무인수인계 없이 최종 협의한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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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30일 전 통보와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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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이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법 등,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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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2. 만일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도중에 퇴직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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