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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급여에 반영되는 소득세도 조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하며, 시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또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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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입사일이 작년 12월 13일 이시라면 올해 3월 12일까지가 월력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3일 이후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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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기업에서 급여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전체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무급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2. 따라서 최초 유급으로 처리되는 60일 중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대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본인의 계좌로 직접 받습니다) 사업주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마지막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별도 차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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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비자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사항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정산을 보신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중간정산 사유를 위반하여 중간정산을 한 경우 별도 처벌을 받게 되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하시면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계속 근무하신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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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처음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0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분이 먼저 추가 근무를 더 요청하신 상황이므로 이야기 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다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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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달 간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해고예고통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체결된 경우 재계약 거부 시 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간도 상당하고,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또는 쉽게 인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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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특별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노동청에 신고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를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므로 사실 고용센터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신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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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지만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이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될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3. 즉,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음으로써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4. 따라서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파견사업주의 의무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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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프리랜서의 이중 계약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면(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유사하다면) 결국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비교 검토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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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근거가 중요한데,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순수하게 회사가 은혜적 또는 수혜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액수를 정하는 총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다만 제 사견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우선은 회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잘 안되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료나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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