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처음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0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분이 먼저 추가 근무를 더 요청하신 상황이므로 이야기 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다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가지의 내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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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달 간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해고예고통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체결된 경우 재계약 거부 시 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간도 상당하고,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또는 쉽게 인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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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특별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노동청에 신고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를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므로 사실 고용센터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신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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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지만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이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될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3. 즉,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음으로써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4. 따라서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파견사업주의 의무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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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프리랜서의 이중 계약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면(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유사하다면) 결국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비교 검토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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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근거가 중요한데,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순수하게 회사가 은혜적 또는 수혜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액수를 정하는 총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다만 제 사견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우선은 회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잘 안되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료나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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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지급받으신 통장내역 사본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월 근무 스케줄을 정한 근무표가 있거나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신 날을 체크하신 달력이나 내역 등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함께 자료 정리하셔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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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1년 이므로 1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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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제정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 제도를 중복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조만간 퇴사 예정이시라면 굳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좀 더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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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365일) 근무하고/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질문자분께서 21년 5월 3일 입사이신 경우 22년 5월 2일까지가 1년이며, 마지막 날인 5월 2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최종 퇴직일은 5월 3일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인 5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직일이 그 다음 날인 5월 3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일에 바로 퇴직처리가 되어 1년이 안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마지막 5월 2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일이 5월 3일이 아니라 5월 2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5월 3일 또는 5월 4일까지 출근하시고 5월 5일은 어린이날(법정공휴일)이니, 5월 6일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충분히 1년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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