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C 변경 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으로 전환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이신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등기를 마친 후 1개월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여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DC)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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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사업장 집단퇴사 사직권유로인한 퇴사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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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알바 부모님동의서 및 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 연소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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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뒤늦게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에 1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잔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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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3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2에서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가 직장2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회사가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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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이 7월 26일이 포함된 주부터 받게 된 것이라면 7월 26일 이후부터 1년 동안 근무한 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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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간다면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가급적 기다리셨다가 이직확인서 제출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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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관련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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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일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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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인으로의 파견 불이행 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곧바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출명령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를 고려할 경우에는 퇴사에 따른 위로금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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