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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도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2. 09~18시까지 8시간 근로를 하고 추가로 더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점심시간 이후 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 18시부터 19시 사이에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저녁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가장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업무 사정에 따라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19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상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 좀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회사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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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받는다고 급여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사유가 회사로부터 휴무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했을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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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봉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년 마다 연봉협상을 거쳐 당해 연도 연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금테이블이 호봉제로 운영 중이라면 호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호봉이 상승하게 되는데, 반드시 1년 마다 호봉이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을 초과하여 호봉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호봉제를 운영하면서 호봉이 상승하는 주기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호봉테이블을 회사가 타 회사 등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그동안 회사가 1년 마다 호봉 상승을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호봉 상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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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정수당이 지급되는 요건 및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더 필요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초과수당까지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실제 근로하게 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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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법인으로 소속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또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새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 법인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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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수령시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라면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은 당연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C형을 도입한 경우에는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과 차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그 제도 특성상 중소기업에서 주로 많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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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무급휴직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휴직 기간동안 미리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임금에서 이를 소급하여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 특별히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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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부득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셔도 되시고,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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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무급휴직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딱 1개월 이라면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하고도 +1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정확히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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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월할로 계산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019년 12월 2일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년 12월 2일 기준 발생)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1년 12월 2일 기준 발생)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기준 발생)그런데 2022년은 중도에 퇴사하게 되므로 발생하지 않게 되며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2일에 발생하는 26일의 연차휴가와 2021년 12월 2일 기준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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