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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계약이 끝나고 퇴사처리를받아 퇴직금 수령 후 다시 계약해서 입사했는데 계약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합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이력이 소급하여 3년 이내 것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년 3월 2일 처음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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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투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익명 신고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서도 의무적인 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꼭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가 그 신고를 받은 때 조사를 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가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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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종료 후 연봉계약서만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고 그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은 구두로 정한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 행위이므로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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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직원이 확진된 경우 회사가 별도 병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에 감연된 직원은 자가격리기간동안 생활지원금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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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제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1개월 전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8월 17일자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셨다면 8월 16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전인 7월 17일부터 8월 16일 사이의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평균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그 평균 값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그 평균 값이 5인 이상인 경우에도 5인 미만이 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을 해고한 후에 곧바로 직원 2명을 복직시켜 다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경우 이와 같은 조치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악용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뒤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회피한 뒤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황상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뒤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은 드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시도해볼만한 사유는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고와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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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통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따라서 주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일은 5일이나 주중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총 7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총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일을 연속하여 근로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총 7일 미만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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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징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까지 마쳤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이미 자진 퇴사하셔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이나 해고 처분 등은 징계로써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징계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감봉을 하게 되므로, 이 역시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회사가 소급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2. 만일,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 가능). 우선은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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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근 지각을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이를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지각 또는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될 수 있어 징계처분을 검토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자신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일주일 지각 2회 시 연차휴가 1일 차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러한 연차휴가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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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월, 급여명세서 질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 당일 또는 그 익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추후 회사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그 성질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와 같이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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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지급하면서 연차휴가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라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연봉에 산입시켜 분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기적 지급되는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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