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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유예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승인만 해준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무급휴가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2.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어져서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3. 무급휴가를 먼저 쓰시게 되면 무급휴가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유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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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하신 곳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2. 최종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발적 사진이든 비자발적 사직이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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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출근하셔서 8시간 이내로 근무하실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2. 2배가 되는 것은 휴일에 근로하여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시간만큼 2배가 가산됩니다. 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일 때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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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 6일을 자격상실일로 보고 4월 급여를 5월 10일에 지급한 후 상실신고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질문자분께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하셔서 회사가 처리해주면 좋으나,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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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즉, 직원 5명 모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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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임금체불... 대화불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이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것입니다.2.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로 보이는데 우선 질문자분께서 아직 지금받지 못한 임금들이 있으니 이는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아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부터 걸어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돈을 받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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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피보험기간 180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통상 1주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는 6일 입니다. 2. 회사에서 토요일도 근무한 것으로 주 6일로 신고했을 경우, 보통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신고한 일수가 다를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 6일 근무자가 맞는데 다만 근로계약서만 수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 했을 시 해당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3.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요건 확인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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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신청인은 신청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배우자 되실 분이 아니라 경조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피신청인부분은 공란으로 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시면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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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관련 전반적인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4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만 35주가 지난 36주 진입한 때(35주 1일)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이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만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6시간(0.75일)이 빠지는게 맞습니다.3. 네 질문자분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차감하시는 것이 맞으며, 22년도 6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다고 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그만큼 줄어들어 비례하여 발생하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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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곳에서 4대보험을 두번 공제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퇴직함에 따라 각 보험료에 대해서 퇴직정산을 본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퇴직 시 정산분은 보통 명세서에 정산이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상하며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 건강보험이 곧 의료보험입니다 공제 항목명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도 둘다 같은 것입니다.3. 우선 회사에 급여에서 왜 추가적인 2월 보험료까지 한번에 공제했는지 그 정확한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공단에도 실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만일 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를 잘못 공제했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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