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일은 1월 2일이 되며,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1월 2일자가 상실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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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장이 가게양도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 사업주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분과 근로관계가 양도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면 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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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 말에 11개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9월에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게 될 경우 11개월 근무한 기간이 9월 재입사로 발생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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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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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알바 종류에 관계 없이 가능하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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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문서 위조죄와 관련된 사항은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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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명절 등이 주말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다른 날을 별도 대체공휴일로 인정해주는 것은 정부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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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모두 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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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이라 함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자주적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이라 함은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노조 규약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 전에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하는 등의 실질적인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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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의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이 종료되는 12.31.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3년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23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24.1.2. 부터 퇴사한다면 24.1.1.에 전년도(23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하게 되므로 24.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상 의무가 면제된 연차휴가일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을 재산정하고 정산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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