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은 노동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말 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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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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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에 취업규칙도 정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에 취업규칙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정관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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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주말에도 근무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말 근로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평일 연장근로 등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어디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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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통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과 출국만기보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금액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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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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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는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부터 13시 30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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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에 대한 무효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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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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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공단에 회사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임을 소명하시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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