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서 협력사 직원과의 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협력사 직원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도중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하여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력사 직원이 형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죄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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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수당 청구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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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국내 결혼식으로 인하여 경조휴가를 부여받으셨다면 일본에서의 결혼식을 이유료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번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과거 결혼에 대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결혼식을 진행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추가적인 경조휴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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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로시간보다 조기 출근한 것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출근명령 또는 업무지시 명령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반드시 꼭 조기출근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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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임금 인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상승되고 기본급이 상승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수당도 상승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증가로 인하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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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공제 등을 통한 임금 조정의 실질과 임금이 공제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경제생활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공제하고자 하는 금액과 시기를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한다면 상계처리(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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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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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할때 세금을 떼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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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규정한 경조휴가 사유와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결온에 따른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재혼이 아닌 초혼에만 인정하였고, 앞으로도 초혼에만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경조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재혼 시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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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각각 사유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사유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를 각각 별도의 사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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