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이 반복되거나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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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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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무직과 영상 편집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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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므로 실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규직도 무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직(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공채를 통해 채용된 정규직들과 구분하기 위해 무기직이라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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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병발생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하기 전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며, 회사로부터 질병을 이유로 휴직 등 요양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약 7일간 대기기간을 거쳐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실시하였음을 고용센터로부터 확인 받으면 수급기간 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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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 52시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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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조정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기존에 받던 임금과 조정된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평균 보수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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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했을 때 사용자로서는 실제 조사 결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피해 근로자도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것이어서 괴롭힘을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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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진행하는 경우 챙겨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과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 하기로 했다면 해당 대상자들로부터 권고사직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권고사직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내용이 포함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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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번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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