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기간 중 근속연수 1년이 도래하여 15개 연차가 생기면, 23년 안에 소진해야되나요?
출산 휴가 기간중에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데, 휴직중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
(22.10.17입사, 23. 9월부터 출산휴가 사용예정)
발생된다면, 이 남은 15개의 연차를 23년도 안에 모두 소진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후, 남은 연차 15개를 다시 소진 후 육아휴직을 시작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이전에 미사용 연차를 이어서 소진 후 복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