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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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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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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3.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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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개인사유라 적었더라도 권고가있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직한 것으로 주장하기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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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연장 전에 지급되는 임금 수준과 동일하다면 근로기간을 상기와 같이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든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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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첨부해주신 자료는 권고사직서가 아니라 "사직서"이며 개인 사정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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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네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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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영화 드라마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인정 요소에 따른 입증자료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3. 하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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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임이 확정적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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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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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감단직 기사입니다. 근무형태 위법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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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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