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2.20에 실제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24.2.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6.2.19.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24.2.29. 이후로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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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수습직원의 해고 및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된 이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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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회사 규정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문구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기재일 전 60일부터 기재일 후 60일까지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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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내려줄 수 있는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 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출근정지),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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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 전환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에서 시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임용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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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연차소진하려하는데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부당해고 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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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다른 안내없이 1년 지났다고 연차 소멸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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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5월에 입사해서 26년도 5월이 될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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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알바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4시간이 맞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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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무 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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