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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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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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이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36/40×8=7.2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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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발생한 20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남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9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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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좀 지나고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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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택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 합격 후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과정에서 사택제공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하여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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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25.08~25.12 기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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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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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이 실업급여 받는 경우 월급의 몇프로, 몇 개월 가능한가요? 취업활동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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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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