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 등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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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므로, 일방적인 사용자의 통보만으로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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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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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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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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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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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며, 사규도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기준을 사규에서 정한 때에는 사규를 적용받으며, 하회하는 기준을 정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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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자기 도급사가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도급사에서 4대보험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그동안 뗀 4대보험의 세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4대보험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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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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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므로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중도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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