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 일반근무일이고,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시급제 직원이월~목 연차사용 하였고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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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4시간 30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에는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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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일을 다시 정하여 사용자가 승낙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합의해지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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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바,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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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또한,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2022.2.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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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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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한 달 근 무 후 마지막 날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와 퇴사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 달 급여가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첫 달과 다음 달의 4대 보험료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게 그 금액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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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사업주에게 재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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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9개월 이내 180일 근무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궁금해요ex) 카페,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계약 만료로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최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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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해당 주에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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