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초 퇴사하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유효하게 철회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책 보임자인 경우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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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의 기간제 근로자 평가점수 불만으로 부당해고하였으나 기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각된 이유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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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 코로나 유급 무급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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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었을 경우 유급 휴가가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에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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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구직활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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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 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대체가 어렵다면 이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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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면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9월1일 에 입사 하였습니다2022년4월 퇴사 예정 인데1년미만도 연차가 생기는지 궁굼합니다>>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있다면 저는 지금 몇개가남은건지요?제가 9 10 11 12 1 월 은 만근하였고2월 3월 한번씩 연차?월차 썼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퇴사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0.1/11.1/12.1/1.1/2.1/3.1/4.1에 각각 1일씩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일을 사용했다면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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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시 결근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해당 항목에 연차에 표기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결근으로 다시 표기하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결근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경우 추후에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측컨대, 착오로 출근으로 처리함으로써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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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관련문의(소득세, 상용근로자로의 전환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일용근로자가 받은 일급여 -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의 금액에 기본세율(6%)를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여 공제 후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즉, (일당 - 15만원) x 2.7%를 원천징수 합니다.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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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휴가 거절은 퇴사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간병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간병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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