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만 75세 이상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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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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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사업주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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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 2.5*4.345= 10.9시간씩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월 270만원 중 기본급 및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여유있게 늘려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두번째 질문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최초 월 270만원 급여조건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과 월급여 총액은 270만원으로 동일하나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린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번째 질문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대표이사 ○○○사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경력증명서란에 별도로 직위를 기재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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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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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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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신고를,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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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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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3.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짐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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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인지.. 야근,휴일 수당 이런 것도 못챙기는 시스템에서 노예처럼 근무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퇴직금이랑 마지막 3월달 근무한 급여금 등 제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실제 총 금액이 궁금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 평균임금: 2,000,000원/31일*15일+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1일*16일)/90일= 66,667원-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퇴직금: 76,555원*30일*408일/365일= 2,567,215원(세전)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인, 3월 29일까지 돈 다 들어와야 하는거지요?>> 3.29까지 지급해야 합니다(3.30 이후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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