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대충 서랍에 놔뒀다고 하더라구요. 전 몰랐고 전달받은 바도 없었고 같이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1에서 받은 근로계약서가 부당해고 신고시에 필요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거로 통화내용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을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기도 했구요. 카톡이나 메세지로 저 갑자기 짤린 이유가 맞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고 전화로만 하자며 피하더니 이젠 읽지도 않습니다. 이럴땐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녹음이 되는 전화로 다시 연락하시어 해고의 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는데 여긴 경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백화점 안에 놀이기구 티켓을 받기만 하는 알바입니다. 거기다 공고를 올렸다고 올린 건 같은 회사에서 하고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공고였습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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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주에 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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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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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2022년은 "식대-1,914,440원*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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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회사 붙일수 있는 야근횟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일수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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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콜센터 야근횟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일수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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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주25시간 근무형태입니다. 6시부터 1시근무 이른 아침 오전수당별도 있을까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오전 6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6시부터 근무일경우 토요수당이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1시까지입니다.연차 별도로 측정될까요??>>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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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1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편의점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소급 가입시 1편의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편의점에서 퇴사 전에 2편의점에서 퇴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해서 부여됩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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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만 65세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B회사에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아닙니다. 급여/시간이 동일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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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등록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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