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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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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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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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월 6회 휴무• 15시~24시 근무(실 근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때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에 세전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이외에 연장이나 수당 아무것도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 맞을까요?>> [(365/12-6)*8+8*4.345]*9,160= 2,107,35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산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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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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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3.1 공휴일을 2.28로 적법하게 대체한 때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1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28은 유급으로 쉬며, 3.1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2월, 3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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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100시간은 4주간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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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4~2022.1.1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2023.1.13까지 사용해야 하는 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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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누락하여 보험료가 부가되었습니다. 다음달 정산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일 경우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프로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빙자료'만 있다면 사유발생일(휴직)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해당 사유발생일(휴직시작시점)로 소급해서 납부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또한,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되거나 다음보험료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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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퇴직금 주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그 주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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