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월에 임금이 인상된 때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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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하여 격리중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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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유급휴가 유급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5. 개인질병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7. 업무상 재해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상기 3번에 해당하는 무(유)급 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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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급휴가 기간 중에 업무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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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이면서, 근로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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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고 한달 후에 퇴사한다고 하니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작년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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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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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전 주에 개근했더라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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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로하므로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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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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