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정 넣으면 다는 아니어도 근무일지가 있는 8개월치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도 진정 가능합니다. - 소득신고를 하면 미지급분에 대한 보험료를 제하고주신다는 걸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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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6월1일 입사해서 1년이 되는22년6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2021.6.1~2022.5.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6월한달동안 15개연차 다쓰고 퇴사를 해도 되는겁니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연속 15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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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의 기재내용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승낙을 구하는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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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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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2020.8.1~2021.6.30(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최대 11일 발생), 2020.8.1~2021.7.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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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3년 동안 재직한 때에는 3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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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노동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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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대체휴일에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6일 근무하고, 매주 개근하여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 매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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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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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규하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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