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거부요청시 1달전 퇴사요청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 없으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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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상용직 +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3.12.~3.13.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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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9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 연장시->그후 1년 재계약 연장시 각각 연가 일수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9개월 계약직+1년 계약 연장+1년 계약 연장 시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롤 전환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기간은 2년 9개월이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2) 연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한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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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는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 시용/수습근로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직 인턴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 인턴'은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점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며,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채용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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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원장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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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법조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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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시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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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번복 실업급여 이럴경우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15자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서 이를 수용했거나, 3.15자로 해고할 것을 알리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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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의 차이가 단순히 기간의 차이일뿐 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이 확실한 때에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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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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