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는 의미는 최종 근로의 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에 일용직 근로가 10일 미만으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24에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1/24~2/23 사이에 일용직으로서 10일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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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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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2년 이전 1년간(’20.12.1~’21.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⑤호, ⑥호 관련 v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선발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 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v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발생 연도 및 다음 연도 가입제한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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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사직 즉,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권고사직이 되려면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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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처들의 임금기준횡포에 열받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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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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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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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상기 기간 동안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서 차감될 수 있어 평상시 지급되는 월급여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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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주휴수당,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 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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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 5년 만기로 가입중인데 사장이 이것 때문에 연봉을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지금 20개월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연봉으로 협상을 했으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와 연봉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청년에게 귀속되나,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자발적 이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중소기업에게 귀속됩니다. 질문2) 회사를 이직하면 연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무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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