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0,000원이며,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당액의 수준 및 산정근거 제시없이 단순히 연봉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만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별도의 임금항목이 아니라 특정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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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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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36시간/40시간*8시간*9,000원*4.345주*8개월= 2,252,448원(세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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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3월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4개 정도 남았고 (3월엔 5개) 2022년 3월29일이 되는날 1년치 연차수당 14개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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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8.7까지 근무하고, 그날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애매할 경우 두 대표이사를 연명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9.8.8~2022.8.7이 되기 전까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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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지급에 요식업같은 경우의 지급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토요일에 근로하는 대신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서면합의 한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일요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 또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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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코 막힘 외에는 큰 증상이 없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이 경우 재택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면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때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2. 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시 해당 날에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3. 유급휴가를 5일 받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일 뿐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코로나 지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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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2,000,000원/209시간*8시간*1.5= 114,833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 14,83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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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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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출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6개월이 아님).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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