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무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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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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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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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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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안되는 장거리 근무지에서의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인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인지 알 수 없으나,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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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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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 무급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급여차감일수는 몇일인가요? (4일/5일/6일?)2)급여차감계산 : (월급여/28*격리기간)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기간인 6일을 제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28일*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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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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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2월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올해 2월초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월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3년 2월초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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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구두 가능)가 있다면 조퇴/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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