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1년 계약직(퇴사 예정)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 미연장 사유)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계약기간 종료 그 자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라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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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7 목 18시~24시2/18 금 15시~02시2/19 토 20시~03시2/20 일 20시~03시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23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24자로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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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형태가 법인으로 전환된것은 기존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0.5부터 2022.1.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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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 소진하고가는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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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근로기간 한달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소 1개월이 되는 3.2까지는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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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도록 기존의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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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자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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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시기 및 복직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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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2,153,241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일주일만 상기 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 아니면 한달 내내 근로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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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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