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지원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월세 지원금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것이나, 특정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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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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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일을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째 주에는 1주 24시간 근로했으므로 24/40×8×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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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1.10.이 입사일인 경우 1개월인 2.9까지 개근 한 때에는 2.10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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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2월 1일, 2일은 유급휴일, 5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소정 근로일 3, 4, 7일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 2일분을 차감한 총 5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28일*(28일-5일)).2.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7일이 빠지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은 5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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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5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일입니다(15일*292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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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3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졌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지 근로자로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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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 29736).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라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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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앞자리생년월일과 뒷자리는 성별표시만 하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거죠?주민번호 다보내달라고 하던데 제가아는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셨는데 저희는 며칠 알바여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아요.그래도 주민번호 다 필요한거죠?>>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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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퇴사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휴직계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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