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 수익금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에 의해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금융소득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별도로 신고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로또 당첨금도 마찬가지). 다만, 사견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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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공휴일인 설연휴에 근로를 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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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할때 알바생 퇴직금은 저와 계약 이전근로내역은 안줘도 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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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인정 동영상교육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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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채용과 근로계약기간★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였는데저도 다음 직장은 알아봐야하니 그동안 계약서상의 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겠다,해야겠다한다면그쪽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없는지.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과 동시에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습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채용에 대해선 수습기간 3개월간의 평가 후 미채용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통상적으로 1달간의 통보기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2월 28일까지) 중어느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또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습기간 중 90%급여 지급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저같은 경우 3개월동안의 기존급여 90%를 받은게 부당한게 아닌지, 제가 100%급여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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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월급이 285만원인데 적정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 2021년 기준 : (209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 야간 3시간*5일*0.5*4.345주)*8,720원= 3,243,295원(세전)>> 2022년 기준 : (209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 야간 3시간*5일*0.5*4.345주)*9,160원= 3,406,948원(세전)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1번 답변 참고하세요.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네, 요청하십시오.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 네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를 지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과 실제 해당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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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근로소득지급시 공제금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월(1월4일~2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과<2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월급여: 3,750,000원/31일*28일= 3,387,097원에서 고용보험료(3,387,097*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2월급여: 3,750,000원/28일*3일= 401,786원에서 고용보험료(401,786원*0.8%), 건강보험료(401,786원*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입사익월(2월4일~3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이 알고싶습니다.<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월급여: 3,750,000원/28일*25일= 3,348,214원에서 고용보험료(3,348,214*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3월급여: 3,750,000원/31일*3일= 362,903원에서 고용보험료(362,903*0.8%), 건강보험료(362,903*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또한 동일한 근로자가 4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3월4일~ 4월30일까지 일한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공제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1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1월 입사자는 1월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2월/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2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2월 입사자는 2월 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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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 수 있습니다.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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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직원에게 그만나와달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구두계약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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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신고 안한 소득세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소급적용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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