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유급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유급휴무가 맞다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라는 3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저는 유급휴무에 포함되는걸까요?또,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유급휴무인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인 설연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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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급여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월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3시간*1.5)*4.345주*9,160원= 2,089,511원(세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3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29,810원(세전)2.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때 상기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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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 남편회사에서 2017년부터 취업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남편은 중소벤처기업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작년 6월까지는 회사급여로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그 이후로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남편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에게 퇴사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혼 소송 중이고, 설사 이혼했더라도 재직 당시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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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것과는 별개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지급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달력상의 주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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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 가능하며, 대체한 후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2022년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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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날 일한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임금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본 지침이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걸 봤는데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을 대체 휴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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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6월 23일 입사하여 22년 1월 28일에 근무를 종료합니다이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기본급: 1,700,000원/31일*3일= 164,516원 / 기타수당: 330,000원/31일*3일= 31,935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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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나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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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1월17일에 입사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1월19일 무단결근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8일-1일)/3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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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월-금 09:00 - 19:00 점심 13:00-14:00 (사업장카드로먹음)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09:00 - 14:00 (중식비 , 중식제공X)세금을 18만원떼니까 세전 238만원입니다 (세후220)5인미만이라 가산은 안붙는거압니다괜찮은 급여인가요?>> 토요일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으로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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