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원래 월~금요일 하루4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한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로 일을 하다가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퇴사와 재입사를 권하신 이유는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사하게 되면퇴직금 정산할 때 복잡해 지기도 하고... (얼버무리심) 라고 하셨고,이 사업장은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18일에 입사해서 월급 계산하기도 어렵다고2월1일 재입사를 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 라고도 하셨습니다.혹시 이렇게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산정하는 바,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의도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 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바, 1.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2.1이 되며, 1.29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1.3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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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 입사 현재 재직중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04.01 5인 사업장에 입사했구요. 21년 연차5번 사용하였구요. 그 뒤로는 연차를 사용 하지못했습니다. 현재는 재직중이구요 올해 4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1) 2020.4.1~2021.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 2020.4.1~2021.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 따라서 2022.3.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 26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2.4.1에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1.4.1부터 청구 가능).이번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둬서 4월에 신청시 대표제외 이사,팀장2명 대리1명 주임1명 으로 4인사업장이되버렸는데 5인 이였을때 연차가 발생하구 연차수당 신청시 4인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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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 09:00-19:00 까지 점심시간 13:00-14:00 사업장카드로 나가서 사먹음 (만원내)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09:00-14:00 중식비/중식제공X세후 220 만원이면 괜찮은가요?>> 주 6일 근무제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10시간*4.345주*1.5)*9,160원= 2,511,443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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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월급여액에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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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3.10/4.10/5.10/......12.10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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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의 예고기간 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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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건에 관하여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금품청산합의서인줄 모르고 착오로 인해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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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첫출근날을 28일 화요일로 적었습니다!*하루에 8시간근무했고, 단기알바로 1개월씩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월~금 점심시간제외 8시간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식대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 오후에 출근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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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4대보험료 원천징수하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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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토, 일요일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일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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