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의 토, 일요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번째 주는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일요일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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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12.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2021.12.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2022.2.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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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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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고,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4대보험 소급적용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4대보험 소급적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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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도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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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비동거 친족 사업장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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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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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대휴제도,보상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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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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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21년 12월 25일 시급관련 문의 드립니다.우선 12월 25일 토요일이며,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저는 어제까지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시급) x 1.5 = 해당일 급여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주위 어떤분이 토요일이고 25일이고 해서... 1.5가 아닌 2 라고 하는데.. 2가 맞는건가요??(시급) x 2.0 = 해당일 급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 x 1.5 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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