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갯수 혹은 연차수당금액 산정시 고려해야할게 제가 아는거로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인지 확인해야하고직전1개월만근해야하고(월단위연차부여받기위해서)80%이상 근무해야하고(연단위연차시)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고..또 고려해야할게 뭐가있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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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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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6일*(5.5*5일)/(8*5일)*8시간= 88시간"을 연차휴가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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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2022.8.31까지는 기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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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 일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9.1~2021.8.31 총 12개월 중 4개월을 질병으로 인한 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9.1에 "15일*(12개월-4개월)/12개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 범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상기 앞서 산정한 병가기간을 제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산정시 100%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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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관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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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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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3개월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3월급여 300만원+2월급여 300만원+1월급여 300만원)/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4.6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4월급여*6일/30일+3월급여 300만원+2월급여 300만원+1월급여*25일/31일)/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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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18.4월에 입사해서 2022.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하는데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피보험자격이 확인이 되면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나오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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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빨리 처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끝났고 2주 정도 다돼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습니다.오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더라고요.어디에 요청해야 회사가 빨리 처리해 줄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따라서 급할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요청해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연락하시어 상실신고 처리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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