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연장 9.5시간*1.5+야간 0.5*6일*0.5)4.345= 277.4시간"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300만원/277.4시간= 10,81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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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 해당 사업장은 1주 6일제 근무가 아니라 5일제 근무로써, 주중에 1회 근로하지 못할 경우 토요일에 1회 근무하여 주 5일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하여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로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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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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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액 체불 관련 민원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이 내사 종결되게 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청은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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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주 토요일 근무 4시간씩 하면 1주는 44시간, 2주는 40시간, 3주는 44시간, 4주는 40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격주로 4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4.345주/2= 8.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수당은 "8.7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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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직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하는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겸업사실을 회사측에서 추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부업사실을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취업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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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목요일에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토요일에 개근했다면 목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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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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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복무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완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복무기간완료 자체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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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한 경우에 그 연차휴가는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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