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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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및 전전직장에서 텀없이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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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과중한 업무부여,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언어적 폭력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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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 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 입사일인 2021.1.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적어도 2022.1.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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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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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 재진정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태로 보아 다른 근로감독관으로 교체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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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수령액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개월차부터 월급이 올랐는데(따로 계약서 수정은 하지 않음) 그동안 내주셨던 3.3% 세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그동안 기본 월급 외에 특별 수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때 미사용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도 같이 요구하려고 하는데( 주 25시간 근무 , 학원방학 3일씩 2회 총 6일 이외에 결근 없음) 금액이 커지니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셔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정확히 36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면 26일인데 보통은 15일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체공휴일로 3일 정도 쉬었는데(학원 전체 휴무) 이걸 연차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최소 366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 해당 사업장이 2021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된 연차휴가 3일은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제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왠지 퇴직금 세금도 떼고 주시겠다고 할 것 같아서ㅎㅎㅎ>>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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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니 내년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봐서 또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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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월급내역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양도회사에서 퇴사한 퇴사자의 정보를 퇴사자 동의없이 양수회사에 넘겨줄 수는 없을 것이나 영업양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자동 승계된 근로자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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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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