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기술위험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30만원+10만원+10만원)/209시간= 11,96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0일*8시간*11,962원= 956,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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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했을 때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자의 보수월액이 얼마든 간에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보수월액하한금액 근로자부담분은 19,500원/2= 9,7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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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 식비? 사장이 사인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적용하여 1,671,608원(세전)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네3. 네4.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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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연장근무 계산.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000원= 15,000원이며,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0.5*10,000원= 5,000원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1시간 연장근로시 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000원= 15,000원입니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1.5*10,000원=120,000원이며, 휴일연장근로수당은 1시간*2*10,000원= 20,000원, 야간근로수당은 7시간*0.5*10,000원= 35,000원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9시간(야간 7시간) 근무시 17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주/야간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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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을 말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동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으로서 월평균보수에 포함되며, 이는 세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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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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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시간"으로 산정하거나 "월급여총액/월총근로(가산)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식대, 자가운전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비)/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거나 "월급여총액(5,208,333원)/(209시간+52시간*1.5+35시간*1.5)"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15,341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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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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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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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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