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시(주휴일)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3시간 근무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69,760원)과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39,24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39,24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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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퇴사할때 입사일 계산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2021.1.1~12.31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개월 후인 2월에 새로 입사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연장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연장이 된 경우라면 영업양도 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양수회사에 다시 입사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5인 미만인 월이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전 회사의 입사일로 봅니다.5. 3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6.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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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2. 출산급여 신청시 90일 이내가 맞는지 출산 후 1년 이내가 맞는지>>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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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임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 근무 시- 10,380원*10.5시간(기본)+10,380원*2.5시간*0.5(연장)+10,380원*6.5시간*0.5(야간)= 155,700원2. 휴일 근무 시- 10,380원*8시간*1.5(휴일)+10,380원*2.5*2(휴일연장)+10,380원*6.5시간*0.5(야간)= 210,1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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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일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만료되어 협의하에 재계약을 안한 상태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서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인데 이건 자발적 비자발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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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년째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 가능하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사측에서는 월최저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상여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또 혹시 문제가 될 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을 이미 저렇게 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이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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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시간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다른 강사들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나온 이유는 아마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거나, 이직 전 24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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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에 관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결근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등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지각/조퇴/결근 등 직무태만에 대해 경고/견책(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비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더라도 과거의 징계이력은 양정에 참작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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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 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 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 있습니다.3. 상기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진행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네. 다만,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4.첨부드린 카톡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 기준으로 했을때 그럼 전 몇개의 연차를 퇴사전에 쓸 수 있는거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건 회계연도 기준이건 2022.2 시점에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라는 점(입사일 기준: 2021.10.13에 16일/회계연도기준: 2022.1.1에 16일)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회계연도기준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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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여름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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