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월급 안받고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학습을 위한 것이라면, 소득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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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www.go.kr/retirementpayCal.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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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정한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에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유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만큼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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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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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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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조건이 달라졌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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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 발생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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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작업자(교대제,6일 주기) 법정휴일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반드시 특정해야 하며, 주중에 비번일이 발생할 경우 그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즉, 주말에만 반드시 비번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이 비번일이 아니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특정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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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학원장이 업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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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면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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