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73일(입사년 재직일 261일/365일*15일)이며, 2022.1.15/2.15/3.15에 각각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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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공휴일에 쉰다고 하여 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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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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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인사이동 (대중교통 왕복 4시간, 90 km) 이동으로 퇴직시 학비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만,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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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정규직)+ 대체교사(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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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조항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가 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보조하는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회사 대표 "개인"의 업무는 사적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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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본인이 한 업무 자료 삭제는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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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10,992원*0.9*162시간= 1,602,634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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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일과 대체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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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제/일급제/월급제/연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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